측도의 일반적인 정의
📂측도론측도의 일반적인 정의
정의
가측 공간 (X,E)가 주어졌다고 하자. 아래의 세 조건을 만족하는 확장된 실수값을 갖는 함수 μ:E→R를 측도measure 라고 한다.
(a) μ(∅)=0
(b) μ(E)≥0,∀E∈E
(c) {Ej}를 E에서 서로소인 집합들의 수열이라고 하자. 그러면 다음을 만족한다.
μ(j=1⋃∞Ej)=j=1∑∞μ(Ej)
순서쌍 (X,E,μ)를 측도 공간measure space 이라 한다.
두 집합 E1, E2가 E1∩E2=∅를 만족하면 E1와 E2를 서로소disjoint인 집합이라 한다.
설명
μ의 조건을 μ : E→[0,∞]로 바꾸면 (b) 를 포함하므로 생략할 수 있다.
조건 (c) 는 간단히 말해서 가산가법성이다. 주의해야할 점은 서로소인 집합에 대해서만 성립한다는 것이다.
부호측도와 측도를 같이 언급할 때는 강조를 위해서 측도를 양측도positive measure라고 부르기도 한다.
성질
(X,E,μ)를 측도 공간이라 하자.
(A) 단조성: E,F∈E이고 E⊂F이면, μ(E)≤μ(F)이다.
(B) 가산준가법성: {Ej}1∞가 E의 원소들의 수열이면, μ(⋃1∞Ej)≤∑1∞μ(Ej)이다.
(C) 아래로부터의 연속성: {Ej}1∞⊂E가 단조증가수열이라고 하자. 다시말해 E1⊂E2⊂⋯. 그러면 다음이 성립한다.
μ(⋃1∞Ej)=j→∞limμ(Ej)
(D) 위로부터의 연속성: {Ej}1∞⊂E가 단조감소수열이라고 하자. 다시말해 E1⊃E2⊃⋯. 그리고 μ(E1)<∞라고 하자. 그러면 다음이 성립한다.
μ(⋂1∞Ej)=j→∞limμ(Ej)
증명
(A)
E⊂F라고 하자. 그러면 F=F∖E+E이다. 이때 E와 F∖E는 서로소이므로 측도의 정의 (c) 에 의해 다음이 성립한다.
μ(F)=μ(F∖E+E)=μ(F∖E)+μ(E)
그러면 측도의 정의 (b) 에 의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μ(F∖E)+μ(E)≥μ(E)
따라서 다음을 얻는다.
μ(F)≥μ(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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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1=E1라고 하자. 그리고 k>1에 대해서 Fk=Ek∖(⋃1k−1Ej)라고 하자. 그러면 각각의 Fk는 서로소이고 ⋃1nFj=⋃1nEj, ∀n이다. 또한 각각의 j에 대해서 Fj⊂Ej이다. 따라서 다음이 성립한다.
μ(⋃1∞Ej)=μ(⋃1∞Fj)=1∑∞μ(Fj)≤1∑∞μ(Ej)
두번째 등호는 측도의 정의 (c) 에 의해서 성립한다. 마지막 부등식은 (A) 에 의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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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0:=∅라고 하자. 그리고 Fj=Ej∖Ej−1라고 하자. 그러면 각각의 Fj는 서로소이다. 또한 ⋃1∞Fj=⋃1∞Ej이다. 그러면 다음이 성립한다.
μ(⋃1∞Ej)=μ(⋃1∞Fj)=1∑∞μ(Fj)=1∑∞μ(Ej∖Ej−1)=n→∞lim1∑nμ(Ej∖Ej−1)=n→∞limμ(En)=j→∞limμ(Ej)
두번째 등호는 측도의 정의 (c) 에 의해서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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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Fj=E1∖Ej라고 하자. 그러면 F1⊂F2⊂⋯이다. 또한 μ(E1)=μ(Fj)+μ(Ej)이고, ⋃1∞Fj=E1∖(⋂1∞Ej)이 성립한다. 그러면 E1=⋃1∞Fj+⋂1∞Ej이므로 다음이 성립한다.
μ(E1)=μ(⋂1∞Ej)+μ(⋃1∞Fj)=μ(⋂1∞Ej)+j→∞limμ(Fj)=μ(⋂1∞Ej)+j→∞lim[μ(E1)−μ(Ej)]=μ(E1)+μ(⋂1∞Ej)−j→∞limμ(Ej)
두번째 등호는 (C) 에 의해서 성립한다. μ(E1)<∞이므로 다음을 얻는다.
μ(⋂1∞Ej)=j→∞limμ(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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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