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적분법
📂해석개론부분적분법
정리
F, G가 구간 [a,b]에서 미분가능하고, F′=f, G′=g가 적분가능하다고 하자. 그러면 다음의 식이 성립한다.
∫abF(x)g(x)dx=F(b)G(b)−F(a)G(a)−∫abf(x)G(x)dx=[F(x)G(x)]ab−∫abf(x)G(x)dx
설명
이 결과를 부분적분법이라 부른다. 그적미적[그대로 적분]- ∫ 미분 적분으로 외우면 쉽다. F′=f, G′=g라고 할 때,
[(F를 그대로 적고)(g를 적분해서 적고)]−∫(F를 미분해서 적고)(g를 적분해서 적고)dx
⟹∫Fg=[FG]−∫fG=[그대로⋅적분]−∫미분⋅적분
증명
미분가능하면 연속이고, 연속이면 적분가능하므로 F,G도 적분 가능하다. 이제 H(x)=F(x)G(x)라고 하자. 그러면 곱의 미분법에 의해 다음이 성립한다.
H′(x)=F(x)g(x)+f(x)G(x)
적분은 선형이고, 함수의 곱은 적분가능성을 보존하므로, H′는 적분가능하다. 그러면 미분적분학의 기본정리2에 의해서 H′의 정적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abH′(x)dx∫abH′(x)dx∫abF(x)g(x)+f(x)G(x)dx∫abF(x)g(x)dx=H(b)−H(a)=F(b)G(b)−F(a)G(a)=F(b)G(b)−F(a)G(a)=F(b)G(b)−F(a)G(a)−∫abf(x)G(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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