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학에서 미분의 연쇄 법칙
📂해석개론해석학에서 미분의 연쇄 법칙
정리
f:[a,b]→R가 연속함수이고, x∈[a,b]에서 미분가능하다고 하자. g:f([a,b])→R가 f(x)∈f([a,b])에서 미분가능하다고 하자. 그리고 h:[a,b]→R을 다음과 같다고 하자.
h(t)=g(f(t))(a≤t≤b)
그러면 h는 x에서 미분 가능하고 그 값은 아래와 같다.
h′(x)=g′(f(x))f′(x)
합성 함수기호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다.
(g∘f)′(x)=g′(f(x))f′(x)
설명
이 결과를 흔히 연쇄법칙chain rule이라 부른다.
이때 f′(x)를 속미분이라고도 부른다. y=f(x), z=g(y)라고 두고 라이프니츠 표기법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dxdz=dydzdxdy
라이프니츠 표기법이 편리한 이유는 위 식의 좌변이 마치 우변을 약분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dxdy는 ‘디엑스 분의 디와이’가 아니라 y의 도함수이지만 분수처럼 다뤄도 그 의미가 찰떡같이 들어맞는다.
증명
우선 아래와 같은 함수 G를 정의하자.
G(f(t)):={f(x)−f(t)g(f(x))−g(f(t))−g′(f(x))0f(t)=f(x)f(t)=f(x),(t∈[a,b])
그러면 모든 f(t)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f(s)→f(t)limG(f(s))=G(f(t))
이는 연속일 동치 조건이므로 G는 연속함수이다. 또한 다음이 성립한다.
h(x)−h(t)=g(f(x))−g(f(t))=(f(x)−f(t))(g′(f(x))+G(f(t)))
그러면 극한의 성질에 의해 아래의 식이 성립한다.
h′(x)======= t→xlimx−th(x)−h(t) t→xlimx−t(f(x)−f(t))(g′(f(x))+G(f(t))) t→xlim[g′(f(x))x−tf(x)−f(t)+G(f(t))x−tf(x)−f(t)] t→xlim[g′(f(x))x−tf(x)−f(t)]+t→xlim[G(f(t))x−tf(x)−f(t)] t→xlimg′(f(x))t→xlimx−tf(x)−f(t)+t→xlimG(f(t))t→xlimx−tf(x)−f(t) g′(f(x))f′(x)+0⋅f′(x) g′(f(x))f′(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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