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곡면 사이에서 미분가능한 함수
📂기하학두 곡면 사이에서 미분가능한 함수
정의
두 곡면 M,N 사이의 함수 f:M→N가 주어졌다고 하자. 점 p∈M, f(p)∈N을 포함하는 좌표조각사상을 x:U→M, y:V→N이라 하자. 만약 y−1∘f∘x:U→V가 미분가능하면, f를 점 p에서 미분가능하다고 한다.
설명
두 곡면 M,N도 어차피 R3의 부분집합인데 f의 미분가능성을 보통의 미분처럼 생각하지않는 이유가 뭘까? 이에 대한 답은 간단하게도 아래의 꼴
f′(p)=h→0limhf(p+h)−f(p)
에서 분자의 f(p+h)−f(p)다시 M에 속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일반적으로 곡면 위의 점은 덧셈에 대해서 닫혀있지 않다. 반지름이 1인 구만 생각해봐도 임의의 두 점을 더하면 구면 위를 벗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M과 N의 좌표조각으로 y−1∘f∘x를 생각해준다. 그러면 이 함수는 R2의 평평한 부분집합인 U에서 V로의 함수이므로 우리가 아는 보통의 미분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된다.
y−1∘f∘x:U⊂R2→V⊂R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