벡터공간의 부분공간
📂선형대수벡터공간의 부분공간
정의
W를 벡터공간 V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 집합이라고 하자. W가 V 에서 정의된 덧셈과 상수배에 대하여 벡터공간의 정의를 만족 시킬 때 W를 벡터공간 V의 부분공간subspace이라고 하고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W≤V
벡터공간의 정의
u,v,w∈V이고, k,l∈R에 대해서
(A1) u,v가 V의 원소이면 u+v도 V의 원소이다.
(A2) u+v=v+u
(A3) (u+v)+w=u+(v+w)
(A4) V내의 모든 u에 대해서, u+0=0+u=u를 만족하는 0이 V내에 존재한다. 이때 0을 영벡터zero vector라고 한다.
(A5) V내의 모든 u에 대해서 u+v=v+u=0 를 만족하는 v가 V내에 존재한다. 이때 v를 u의 음negative of u이라 > 하고 v=−u라고 표기한다.
(M1) u가 V의 원소이면 ku도 V의 원소이다.
(M2) k(u+v)=ku+kv
(M3) (k+l)u=ku+lu
(M4) k(lu)=(kl)(u)
(M5) 1∈F에 대해서, 1u=u
설명
벡터공간 V의 부분 집합 W가 V의 부분공간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벡터공간이 되기 위한 10가지 규칙을 모두 만족시켜야한다. 벡터공간의 부분집합을 가져올 때 마다 10가지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면 상당히 귀찮고 힘든 일이 될거다. 하지만 다행히도 어떤 벡터공간의 부분집합이라는 이유 만으로도 몇 가지 규칙은 자명하게 성립한다.
가령 u,v가 W의 원소이면, 동시에 V의 원소이기도 하므로 (A2), (A3), (M2)-(M5) 는 자연스럽게 성립한다. 따라서 덧셈에 대한 닫힘성 (A1), 영벡터의 존재 (A4), 음의 존재 (A5), 상수배에 대한 닫힘성 (M1) 만 확인하면 W는 부분공간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더 간단하다. 조건 (A1), (M1) 을 만족하는 것이 부분공간일 동치조건이 된다.
예시
벡터공간 V의 부분공간의 예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선형변환 T:V→W에 대해서,
- T의 영공간 N(T)≤V
- T의 치역 R(T)≤W
선형변환 T:V→V에 대해서,
정리: 부분공간 판별법
W를 벡터공간 V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 집합이라고 하자. W가 V의 부분공간인 것과 W가 아래의 두 조건을 만족 시키는 것은 필요충분조건이다.
(A1) 부분집합 W가 V에서 정의된 덧셈에 대하여 닫혀있다.
(M1) 부분집합 W가 V에서 정의된 상수배에 대하여 닫혀있다.
증명
(⟹)
W가 V의 부분공간이라 가정하자. W가 부분공간이면 벡터공간의 정의에 의해 W가 (A1), (M1) 를 만족하는 것은 자명하다.
(⟸)
W가 (A1), (M1)을 만족한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u∈W라고 하자. 그러면 W는 상수배에 대해서 닫혀 있고, 0u=0이므로 다음이 성립한다.
0u=0∈W
같은 이유로 (−1)u=−u에 의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1)u=−u∈W
따라서 W는 (A1)-(M5) 를 모두 만족하므로 V의 부분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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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부분공간의 교집합도 부분공간이다
W1,W2를 벡터공간 V의 부분공간이라고 하자. 그러면 W1∩W2 도 V의 부분공간이다.
증명
부분공간 판별법 부분공간-판별법)에 의해 W1∩W2가 (A1), (M1) 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면 된다. W=W1∩W2라고 하자.
(A1)
W=W1∩W2이므로 W내의 임의의 두 벡터 u,v는 각각 W1, W2에도 포함되어있다. W1,W2는 부분공간이므로 덧셈에 대하여 닫혀있다. 따라서 다음이 성립한다.
u+v∈W1,u+v∈W2
그러므로 교집합의 정의에 따라 다음이 성립한다.
u+v∈W
W내의 임의의 두 벡터 u, v에 대해서 u+v도 W의 원소이므로 W는 덧셈에 대하여 닫혀있고 (A1) 를 만족한다.
(M1)
위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증명한다.
W=W1∩W2이므로 W내의 임의의 벡터 u는 W1, W2에도 포함되어있다. W1, W2는 부분공간이므로 상수배에 대하여 닫혀있다. 따라서 어떤 상수 k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ku∈W1ku∈W2
그러므로 교집합의 정의에 따라 다음이 성립한다.
ku∈W
W내의 임의의 벡터 u에 대해서 ku도 W의 원소이므로 W는 상수배에 대하여 닫혀있고 (M1) 을 만족한다.
결론
W1,W2가 부분공간일 때 W=W1∩W2가 (A1), (M1) 을 만족하므로 W도 부분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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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름정리
W1,W2,…Wn이 벡터공간 V의 부분공간이라고 하자. 그러면 W=W1∩⋯∩…Wn도 V의 부분공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