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형계획법의 기본정리 증명
정리
방정식 폼의 선형계획문제에 대해, 다음 셋 중 하나는 참이다.
- (1): 만약 최적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애초에 문제 자체가 비가용infeasible이거나 언바운드unbounded된 것이다.
- (2): 만약 가용해가 존재한다면, 가용기저해도 존재한다.
- (3): 만약 최적해가 존재한다면, 최적기저해도 존재한다.
증명
전략: 기본정리fundamental theorem라는 이름이 붙어있는만큼 선형계획법 그 자체의 가능성을 논하고 있다. 약식 증명을 제외하고는 다른 보조정리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약식 증명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직관에 의존하고 수학다운 논법이 아니라서 그렇지 알고리즘적으로 접근했을 때 아주 틀린 말들은 아니다. (1)~(3)은 Vanderbei와 Matousek가 적절하게 섞여있다. 증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심플렉스 메소드가 왜 반드시 성공하는지, 즉 브랜드 룰은 이해하고 있어야한다.
약식 1
페이즈 1에서 문제가 비가용인지 알아내거나 기저가용해를 만들어낼 수 있고, 페이즈 2에서 문제가 언바운드인지 알아내거나 브랜드 룰를 사용하는 심플렉스 메소드를 통해 최적기저해를 찾을 수 있다.
(1) 2
방정식 폼에서 최적해의 존재성: 행렬 과 와 에 대해 선형계획문제가 방정식 폼으로 나타난다고 하자. 만약 적어도 하나의 가용해가 존재하며, 가용해의 집합에서 가 위로 유계bounded Above면 최적해가 존재한다.
위 보조정리의 대우명제에 따라, 최적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용해의 집합이 공집합이거나 목적 함수가 언바운드다.
(2) 3 4
기저가용해의 유일성: 선형계획문제가 방정식 폼으로 나타난다고 할 때, 그 기저가용해는 기저 에 따라 유일하게 결정된다.
위 보조정리는 정확히는 기저가용해의 유일성을 보이는 것이지만, 증명 과정 속에서 사실 그 존재성도 보이고 있다.
브랜드 룰: 선형계획법의 심플렉스 메소드에서 진입 변수entering variable의 인덱스를 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 선택하고, 이탈 변수leaving variable의 인덱스를 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 선택하는 것을 브랜드 룰Brand’s rule이라 한다. 브랜드 룰에 따르면 심플렉스 메소드는 사이클에 빠지지 않는다.
브랜드 룰에 따라 하나의 가용해가 존재한다면, 심플렉스 메소드를 통해 사이클링을 일으키지 않고 다른 가용기저해를 찾을 수 있다.
(3) 5
최적기저가용해의 존재성: 선형계획문제가 방정식 폼으로 나타난다고 하자. 만약 최적해가 존재한다면, 최적기저가용해도 존재한다.
위 보조정리의 의미를 세밀하게 따져보자면, 최적해가 존재할 때 그 중 하나는 기저가용해여야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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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derbei. (2020). Linear Programming(5th Edition): p37. ↩︎
Matousek. (2007). Understanding and Using Linear Programming: p46. ↩︎
Matousek. (2007). Understanding and Using Linear Programming: p45. ↩︎
Vanderbei. (2020). Linear Programming(5th Edition): p27~28, 34~36. ↩︎
Matousek. (2007). Understanding and Using Linear Programming: p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