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공간에서 함수의 극한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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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1
(X,d)는 거리공간, E⊂X는 부분집합, p는 E의 집적점이라고 하자. 그리고 E에서 정의된 두 복소수값 함수 f:E→C, g:E→C가 주어졌다고 하자. 그리고 두 함수가 각각 p에서 아래와 같은 극한을 갖는다고 하자.
x→plimf(x)=Aandx→plimg(x)=B(1)
그러면 다음이 성립한다.
(a) x→plim(f+g)(x)=A+B
(b) x→plim(fg)(x)=AB
(c) x→plim(gf)(x)=BA, B=0
증명
(a)
보조정리1
X, Y, E, f, p가 정의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고 하자. 그러면 아래의 두 명제는 동치이다.
보조정리1에 의해 (1a) 를 보이는 것은 p로 수렴하는 모든 수열 {pn}에 대해서 수열 {(f+g)(pn)}이 A+B로 수렴하는 것을 보이는 것과 같다. 그런데 (thm1)과 같이 가정했으므로 수열 {f(pn)}과 {g(pn)}은 각각 A, B로 수렴한다.
보조정리2
{sn}, {tn}이 실수(혹은 복소수) 수열이고 n→∞limsn=s, n→∞limtn=t라고 하자. 그러면 다음이 성립한다.
n→∞lim(sn+tn)=s+t
n→∞limsntn=st
∀sn=0,s=0,n→∞limsn1=s1
그러면 보조정리2의 첫번째 성질에 의해서, p로 수렴하는 모든 {pn}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n→∞lim(f(pn)+g(pn))=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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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각각 보조정리2의 두번째, 세번째 성질에 의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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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2
정리1에서와 비슷하게 f:E→Rk, g:E→Rk라고 하자. 그리고
x→plimf(x)=Aandx→plimg(x)=B
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다음이 성립한다.
x→plim(f⋅g)(x)=A⋅B
정리1과 유클리드 공간 Rk에서 수렴하는 수열의 성질을 이용하면 바로 얻는 사실이므로 따로 증명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