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공간에서 폐포, 도집합
📂거리공간거리공간에서 폐포, 도집합
정의
(X,d)가 거리공간이라고 하자. p∈X이고 E⊂X라고 하자.
d(q,p)<r을 만족하는 모든 q들을 포함하는 집합을 점 p의 근방neighborhood이라고 정의하고 Nr(p)라고 표기한다. 이때 r을 Nr(p)의 반경이라고 부른다. 거리를 생략해도 될 경우 Np와 같이 표기하기도 한다.
p의 모든 근방이 q=p이고 q∈E인 q를 포함하고 있으면 p를 E의 집적점limit point이라고 부른다.
E의 모든 집적점이 E에 포함될 경우 E가 닫혀있다closed고 한다.
N⊂E를 만족하는 p의 근방 N이 존재하면 p를 E의 내점interior point이라고 부른다.
E의 모든 점이 E의 내점일 경우 E가 열려있다open고 한다.
E의 모든 집적점들의 집합을 E의 도집합derived set이라 부르고 E′라고 표기한다.
E와 E′의 합집합을 폐포closure라 부르고 E=E∪E′라고 표기한다.
정리1
A,B⊂X에 대해서 아래의 식이 성립한다.
(1a) A⊂B⟹A′⊂B′
(1b) (A∪B)′=A′∪B′
(1c) (A∩B)′⊂A′∩B′
증명
(1a)
A⊂B라고 가정하자. 그리고 p∈A′라고 하자. 그러면 p는 A의 집적점이므로 집적점의 정의에 의해 아래의 문장이 성립한다. p의 모든 근방 N은 q=p이고 q∈A인 q를 포함한다. 이때 A⊂B라고 가정했으므로 위의 문장은 아래의 문장을 의미한다. p의 모든 근방 N은 q=p이고 q∈B인 q를 포함한다. 따라서 집적점의 정의에 의해 p∈B′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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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b)
part 1. A′∪B′⊂(A∪B)′
A⊂A∪B이고 B⊂A∪B이므로 (a1)에 의해서 아래와 같다.
A′⊂(A∪B)′andB′⊂(A∪B)′
따라서
A′∪B′⊂(A∪B)′
part 2. (A∪B)′⊂A′∪B′
p∈(A∪B)′라고 하자. 그러면 집적점의 정의에 의해 p의 모든 근방 N은 q=p이고 q∈A∪B인 q를 포함한다. q∈A∪B를 다시 쓰면 q∈A or q∈B이므로 이 말은 p∈A′ or p∈B′와 같다. 따라서 p∈A′∪B′이므로 다음과 같다.
(A∪B)′⊂A′∪B′
part 3.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A′∪B′=(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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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
A∩B⊂A이고 A∩B⊂B이므로 (1a) 에 의해 다음과 같다.
(A∩B)′⊂A′and(A∩B)′⊂B′
따라서
(A∩B)′⊂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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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2
A,B⊂X에 대해서 아래의 식이 성립한다.
(2a) A⊂B⟹A⊂B
(2b) A∪B=A∪B
(2c) A∩B⊂A∩B
증명
(2a)
A⊂B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1a) 에 의해 A′⊂B′이다. 따라서
A=A∪A′⊂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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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
part 1. A∪B⊂A∪B
p∈A∪B라고 하자. 그러면 p∈A∪B이거나 p∈(A∪B)′라는 뜻이다.
case 1-1. p∈A∪B
이 경우 p∈A이거나 p∈B이다. 그런데 A⊂A이고 B⊂B이므로
p∈A or p∈B⟹p∈A∪B
case 1-2. p∈(A∪B)′
(1b) 에 의해서 p∈(A∪B)′=A′∪B′이다. 이는 p∈A′이거나 p∈B′라는 뜻이다. 그런데 A′⊂A이고 B′⊂B이므로 위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p∈A or p∈B⟹p∈A∪B
case 1-1, 1-2에 의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A∪B⊂A∪B
part 2. A∪B⊂A∪B
A⊂A∪B이고 B⊂A∪B이므로 (b1)에 의해 다음이 성립한다.
A⊂A∪BandB⊂A∪B
그러므로
A∪B⊂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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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
p∈A∩B라고 하자. 그러면 p∈A∩B이거나 p∈(A∩B)′이다.
case 1. p∈A∩B
이 경우 p∈A이면서 p∈B이다. 그런데 A⊂A이고 B⊂B이므로
p∈A and p∈B⟹p∈A and p∈B⟹p∈A∩B
case 2. p∈(A∩B)′
(1a) 에 의해서 (A∩B)′⊂A′이고 (A∩B)′⊂B′이다. 그런데 A′⊂A이고 B′⊂B이므로
p∈A′ and p∈B′⟹p∈Aandp∈B⟹p∈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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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3
거리공간 (X,d)와 E⊂X에 대해서 아래의 사실들이 성립한다.
(3a) E는 닫혀있다.
(3b) E=E인 것과 동치는 E가 닫혀있는 것이다.
(3c) E⊂F를 만족하는 닫힌 집합 F⊂X에 대해서 E⊂F가 성립한다.
(3a) 와 (3c) 에 의해서 E는 E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X의 닫힌 부분집합이다.
증명
(3a)
p∈X이고 p∈/E라고 하자. 다시 말해 p∈(E)c이다. 그러면 p는 E의 점도 아니고 E′의 점도 아니다. 따라서 집적점의 정의에 의해 p는 N∩E=∅인 근방 N을 적어도 하나 가진다. 따라서 N⊂(E)c이고 p는 (E)c의 임의의 점이었으므로 내점의 정의에 의해 (E)c의 모든 점이 내점이고 이는 (E)c가 열린집합임을 의미한다. (E)c가 열린집합이므로E는 닫힌 집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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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
(⟹)
E=E=E∪E′이므로 E의 모든 집적점이 E의 원소이다. 이는 닫힌 집합의 정의이므로 E는 닫혀있다. 혹은 폐포와 닫힘의 정의로부터 바로 성립함을 알 수 있다.
(⟸)
닫힌 집합의 정의에 의해 E의 모든 집적점은 E에 포함된다. 따라서 E=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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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
F를 E⊂F⊂X인 닫힌 집합이라고 하자. 그러면 (3b) 에 의해서 F′⊂F=F이다. 또한 (2a) 에 의해서 E′⊂F′⊂F이다. 따라서 다음이 성립한다.
E⊂FandE′⊂F
따라서
E∪E′=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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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4
E를 공집합이 아닌 실수 집합이고 위로 유계라고 하자. 그리고 y=supE라고 하자. 그러면 y∈E이다. 또한 E가 닫혀있으면 y∈E이다.
증명
y∈E인 것이 성립한다면 그 뒤의 명제는 (3a) 에 의해 자명하므로 y∈E만 증명하도록 하겠다. 두 경우에 대해 나눠서 증명한다.
case 1. y∈E
y∈E⊂E
이므로 성립한다.
case 2. y∈/E
그러면 모든 양수 h>0에 대해서, y−h<x<y를 만족하는 x∈E가 존재한다. 이는 y의 모든 근방인 Nh(y)안에 E의 원소가 반드시 포함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정의에 의해 y는 E의 집적점이다. 그러므로 y∈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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