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집합 공리
📂집합론합집합 공리
공리
∀X(∃U(∀a(a∈x∧x∈X⟹a∈U)))
임의의 집합 X 에 대해 X 모든 원소들의 원소들을 포함하는 집합 U 가 존재한다.
합집합의 정의
합집합 공리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합집합의 존재성을 보장한다.
x∈A∨x∈B⟺x∈A∪B
임의의 두 집합 A, B 에 대해 적어도 둘 중 하나에 속하는 원소들의 집합을 A 와 B 의 합집합이라 하고, A∪B 와 같이 나타낸다.
설명
합집합 공리와 합집합의 정의는 엄연히 다르다. 물론 정의는 단순히 어떠한 개념을 말할 뿐이고 공리가 그 존재성을 보장한다는 차이점도 있지만, 합집합 공리의 설명에서 ‘원소의 원소들을 포함하는’이라는 표현이 다르다. 원소1의 원소2라고 한다면 원소1은 당연히 집합이며, 원소1의 모양은 짝 공리를 통해 존재성이 보장된 {A,B} 의 A, B 와 같이 생긴 것이다. 말하자면 그냥 합집합은 U=A∪B 와 같이 A 와 B 사이의 연산 ∪ 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정확히 합집합 공리가 말하고자 하는 합집합의 개념은 X={A,B} 와 같은 집합의 집합이 주어져 있을 때 U(X):={a∈x:x∈X} 와 같은 것을 말한다.
사실 보통 학부 수준 이하의 수학을 다룰 때 이러한 구분은 큰 의미가 없지만, 흥미본위로라도 공리를 이해하고 싶거나 드물게도 필요한 상황이라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기초 성질
집합 X 의 부분집합 A, B, C 에 대해 다음이 성립한다.
- [1] 항등 법칙:
A∪∅=AA∩X=A
- [2] 멱등 법칙:
A∪A=AA∩A=A
- [3] 교환 법칙:
A∪B=B∪AA∩B=B∩A
- [4] 결합 법칙:
A∪(B∪C)=(A∪B)∪CA∩(B∩C)=(A∩B)∩C
- [5] 분배 법칙:
A∩(B∪C)=(A∩B)∪(A∩C)A∪(B∩C)=(A∪B)∩(A∪C)
- [6] 드 모르간의 정리:
(A∪B)c=Ac∩Bc(A∩B)c=Ac∪Bc
- [7]
(A∖B)c=Ac∪B
증명
[7]
x∈(A∖B)c⟺x∈/A∖B⟺x∈/A or x∈B⟺x∈Ac or x∈B⟺x∈A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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