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항함수의 기약원
📂추상대수다항함수의 기약원
정의
상수함수가 아닌 f(x)∈F[x] 가 f(x) 보다 차수가 낮은 어떤 g(x),h(x)∈F[x] 의 곱 f(x)=g(x)h(x) 으로 나타낼 수 없을 때 f(x) 를 F 상에서의 기약원irreducible element이라 한다.
설명
예로써 Q[x] 를 생각해보면 x2−2 은 Q 상에서 기약원이지만, R[x] 에서의 x2−2 은 R 상에서
(x+2)(x−2)
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또 x2+1 은 R 상에서는 기약원이지만 C 에서는
(x+i)(x−i)
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마치 위상수학에서 열림과 닫힘을 말할 때 전체집합을 어디로 보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어디에서 기약인지를 신경 써줘야한다. 물론 정의에서 F[x] 의 다항함수는 F 상에서만 보면 되지만, F 를 확장한 E 에 대해서는 f(x)∈E[x] 일 것이다.
이러한 기약성irreducibility을 생각함으로써 우리는 인수 정리의 진정한 완성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정리
- [1]: 기약원 p(x)∈F[x] 가 r1(x)⋯rn(x)∈F[x] 을 나누면 p(x) 는 r1(x),⋯,rn(x) 중 하나를 나누어야한다.
- [2]: F 가 체면 상수함수가 아닌 모든 f(x)∈F[x] 는 기약원의 곱들로 인수분해되는데, 그 방법은 유일하다.
- 여기서 유일하다는 것은 그 순서나 단원unit의 곱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예컨대
x2−1=(x+1)(x−1)=[−(x+1)][−(x−1)]=(x−1)(x+1)
과 같은 차이는 신경쓰지 않겠다는 것이다.
의의
이 정리는 정수론에서 등장하는 산술의 기본정리를 추상대수로 확장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수 정리가 다항함수의 인수분해가 존재성을 증명했다면, 위의 팩트는 그것이 유일성을 보장해준다.